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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지는 박나래 '주사이모' 후폭풍...복지부 의미심장한 답변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2-09 0 Dailymotion

방송인 박나래(40) 씨가 이른바 `주사 이모`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"불법 의료행위"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박씨의 `주사 이모` 사건과 관련, "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은 "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"라며 "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·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되는 `주사 이모`, `주사 아줌마`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`주사 이모`라고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"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"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의료계 전반에서는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,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`주사 이모`의 `의료기관 외 의료행위`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나,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90957172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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